[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!] 성년후견제도 2부
시청자미디어재단, 스톰미디어, 성년후견제도, 발달장애인지원정책, 발달장애인지원제도, 예절, 2022 신규
만든 곳 : 시청자미디어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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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00 [♪] 차분한 배경음악 00:00:11 [♪] 밝은 분위기의 배경음악 00:00:24 (배광열)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안전하게 나는 그 이익만 얻고 싶어요. 00:00:28 (권오중) 네, 그렇죠. 00:00:29 (배광열) 그래서 이 관리 하는 것만 쏙 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, 나 또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은 그 이익만 얻는. 수급자를 우리 아이로 해 놓는 거죠. 내 재산을 맡겨 놓고, 그 사람들도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우리 아이에게 주는 거에요. 00:00:43 (배광열) 아니면 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재산을 일단 증여를 하고 대신에 그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불안할 때는 그 아이의 재산을 신탁을 하게 해 놓으면 이제 위탁자로 우리 아이가 되는 거고. 수탁자가 관리해 주고, 수익자는 우리 아이가 되는 겁니다. 내가 그냥 제 것처럼 이렇게 밖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, 그렇습니다. 00:01:03 (배광열) 이 재산이 신탁을 일단 해 놓으면 모두로부터 독립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신탁을 해 놓으면 신탁 재산은 그 자체로 독립이 됩니다. 채권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. 도산 절연효과라고 그러는데. 도산에서부터 절연한다, 이거는 수탁 재산은 나가지 않는다. 00:01:22 (권오중) 실제 신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00:01:26 (배광열) 네, 일단 먼저 저희가 얼마 전까지 후견인을 하다가 이제 후견을 종료한 후 발달장애인, 이십 대 여성분이 이제는, 올해 서른이 됐거든요.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, 어머니가 좀 일찍,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재산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금을 이제 남겼었는데 문제는 1억 원이나 되는 돈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.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고. 발달장애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신탁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간으로 후견을 해서1억을 1억 3000만 원 상속금, 상속 재산을 신탁을 했습니다. 은행에다 신탁을 해 놓고 대신에 이게 돈이 이렇게 생겨 버리니까 수급자가, 수급자에서 박탈이 됐어요. 00:02:16 (권오중) 아, 그렇죠 돈이, 재산이 있으니까. 00:02:18 (배광열) 이제 그 돈만큼, 이제 그 줄어든 돈만큼 계산해서 계약할 때 매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는 자동으로 이 친구 계좌로 들어가게. 그래서 수급비 만큼을 보장을 해 주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돈 합해 가지고 이제 계속 쓰고. 00:02:34 (배광열) 후견인이 있을 때는 후견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되고, 후견인이 없을 때는 우리 이 발달장애인 분이이런 스스로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전하게 이분을 위한 결정인지 누군가가 한 번 더 걸러 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신탁 계약 안에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을 또 지정을 해 놨어요. 수탁자한테 '아 이거는 정말 오늘 위한 겁니다. 이 돈이 필요한데' 라고 알려 주면 돈을 내주게 그렇게 좀 해 놨습니다. 00:03:00 (배광열) 그래서 지금 70만 원을 쓰고 있고 이 친구는 그거를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남겨 준 선물이고, 그래서 이걸로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남겨 놓은 거다,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. 00:03:15 (권오중) 진짜, 신탁이 살아있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. 상속재산도 관리하고 자기 일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제도네요. 아주 좋은 제도네요. 00:03:25 (배광열) 네. 00:03:27 (권오중) 네, 그럼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? 좀 경미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없이도 이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나요? 00:03:36 (배광열) 이게 꼭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혼자서,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친구들처럼 혼자 생활이나 그런 일상생활은 다 돼요. 그리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되고. 조금 복잡한, 비교적 복잡한 재산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만을 위해서 후견을 쓰는 건 좀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렵고,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차라리 신탁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00:04:08 (권오중) 후견인 없이 신탁 제도를 이용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? 00:04:12 (배광열) 네, 실제로 이제 그분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.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, 또 하나는 전세로 지역에 한 2억 정도 되는 집이 있었고, 또 하나는 또 아파트에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.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 쓰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본인이 일단은 신탁을 했어요, 신탁을 하고. 00:04:35 (권오중) 월세 부분은요? 00:04:36 (배광열) 예, 월세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갈 수 있도록 수익자를 아이로 해 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신탁 수탁자가 어떻게 하냐면. 다 관리, 월세를 다 받아 가지고 세금 낼 거 내고 나면 진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우리 아이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. 00:04:51 (권오중) 그 신탁을 맡기면 수임료가 발생하잖아요? 그러면 그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겐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? 00:04:58 (배광열) 네,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하나 좋은 걸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발달장애인 자산관리 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요. 00:05:06 (권오중)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. 00:05:08 (배광열) 예, 맞습니다. 00:05:08 (권오중) 그 발달장애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란 얘기네요. 어떤 겁니까, 이게? 00:05:12 (배광열) 이제 뭐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이런 공적 부조금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분들, 그 재산을 사실 생계에 직결되는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탁을 이용하는 건데요. 00:05:26 (배광열) 그래서 국가에서, 우리 국민연금공단.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재산을 쥐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죠. 믿을 수 있는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탁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수급이나 장애인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서 관리를 하고,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데요. 00:05:48 (배광열)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연금공단 같이 이렇게 큰 곳에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이 뭘 원하고 어디에 무슨 돈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. 이 지원기관은 사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. 가장 가까운 사이 근데 부모님이나이렇게 옆에서 그런 거를 알려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라면 각 지역에서 이런 기관들을 양성하고 있어요. 뭐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리고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이 장애인의 개인, 개별적인 그 요구를 파악을 해서 연금공단에 알려 주는 거예요. 00:06:23 (배광열)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, 오늘은 이번 가을이 됐고 단풍 보러 한번 산에 여행을 하려고 한다. 근데 여행 가려고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든다, 그 돈을 주세요. 그렇게 국민연금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신탁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. 그런 절차, 그렇게 구성이 된 재산 관리이다 보니까. 00:06:43 (권오중)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나쁜 친구가 있어서 해외 여행 한번 가자. 네가 얘기하면 돈 준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네요? 00:06:56 (배광열) 그 지원기관들은 공식 서비스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사업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. 00:07:09 (권오중) 다행이네요. 00:07:09 (배광열) 예. 00:07:10 (권오중) 국민연금공단 같이 좀 큰, 믿을 만한 기관에서 그 재산을 관리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수탁자가 국민연금공단이면 정말 믿을 만한 거잖아요. 00:07:20 (권오중) 근데 저도 처음 들어 봤는데,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걸까요? 00:07:25 (배광열) 이게 아쉽게도 올해 5월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조금 알려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. 00:07:35 (권오중) 이 시범 사업이 좀 잘 되면 정기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? 00:07:39 (배광열) 네, 맞습니다. 00:07:41 (권오중)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00:07:42 (배광열) 예,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요. 어차피 이분들의 재산이, 발달장애 재산관리서비스도 수급비나 연금을 받잖아요. 그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데. 그게 나오는 원천은 국가재정이에요 사실은. 지금은 이런 국가재정으로 이렇게 공적 보조금이 들어 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고 그러면 또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. 00:08:05 (권오중) 그렇죠. 00:08:06 (배광열)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복지 서비스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00:08:14 (권오중) 마지막으로 신탁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00:08:17 (배광열) 꼭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, 다른 여러 신탁 업무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고. 하지만 이 신탁이 어렵다고 멀리하실 건 아닌 게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걸 꼭 권해 드립니다. 00:08:38 (권오중) 네, 맞습니다. 00:08:39 (권오중) 저도 이제 제 아내와 같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.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. 또 일단 돈 문제니까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복잡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해서 아직 잘 안 했는데, 점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걸 꼭 해 봐야겠다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. 00:09:03 (권오중) 설명을 좀 들으니까 좀 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구나. 처음은 어렵지만, 네,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좀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. 아이를 위해서라면. 00:09:16 (권오중) 네,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도. 알쓸제, 신탁 편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00:09:22 [♪] 마무리 배경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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